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前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는 7일(화) 이한주 이재명대통령 정책특보이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전))을 만나 ‘행정수도 특별법 촉구 제안서'를 전달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번 면담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한 축인‘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두 사람은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시절 함께 국정과제를 설계한 동지이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과업을 국가 의제로 격상시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만남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한주 이사장은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50번 과제로 반영하는데 조상호 예비후보와 함께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 국정과제 50번과 1번 개헌 의제, 두 사람이 만든 '행정수도 청사진'
조상호 예비후보는 당시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으로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독립된 국정과제 50번으로 반영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 뿐만 아니라 1번 국정과제인 개헌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시킨 것 역시 조 후보가 주도한 작업이다.
이한주 이사장은 국정기획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운영의 밑그림 전체를 총괄 설계한 인물이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민주연구원장과 이재명 대선 선대위 총괄정책본부장을 거쳐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아 123대 국정과제를 대국민 보고한 바 있다. 현재는 경인사연 이사장이자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으로서 국정 철학의 현장 구현에 힘을 쏟고 있다.
-“개헌 논의때 행정수도 명문화 규정 꼭 포함, 행정수도특별법 조기 제정되어야”
조상호 예비후보는 이날 면담에서 “이번 개헌 논의에 ‘행정수도 명문화 규정’이 꼭 포함되어야 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이사장은 "행정수도 개헌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둘 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며“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말하며 조 후보의 제안서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 결선 승부, '행정수도 완성의 적임자'
조상호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본경선에서 결선에 진출, 이춘희 예비후보와 최종 대결을 앞두고 있다. 조 후보는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과 고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거치며 입법·행정·국정정책 전 영역을 아우른 경력을 갖추고 있다.
조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정치적 네트워크와 젊은 추진력으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현장에서 실행할 적임자”임을 자임하며 결선 승리와 본선 승부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