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GN 대전=김정은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이한영 의원과 송인석 의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특별법안 내용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9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분한 자치재정권 확보 방안이 빠진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종속적 통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과 권한의 8할은 중앙정부가 쥐고 지방은 집행만 떠맡는 ‘2할 자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행정통합은 지방소멸과 국가균형발전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제시한 행정통합 모델의 핵심은 자치재정권 강화라며 “항구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법률로 명시한 특별법이야말로 통합특별시의 엔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재원 출처와 사용 자율성이 불분명한 중앙 통제형 보조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1) 역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법으로 대전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두 달 만에 특별법안을 추진하면서 과거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이유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같은 당에서 발의한 광주·전남 특별법과 차별적으로 추진된다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정당성은 완전히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법안을 밀어붙이는 지역 국회의원들은 360만 대전·충남 주민을 상대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민 심판을 경고했다.
두 의원은 공통적으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의사 반영과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한영 의원은 “충분한 자치재정권 없는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종속”이라고 밝혔으며, 송인석 의원은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뜻이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