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대전=김정은 기자) 조승래 의원 ( 대전 유성구갑 , 더불어민주당 ) 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 국민체육진흥법 」 및 「 공연법 」 일부개정안이 29 일 ( 목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입장권 부정판매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 암표 거래 플랫폼의 알선 · 방조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앞으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된 판매자에 대해 판매금액의 최대 50 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매크로 등 자동입력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판매를 처벌 ▲ 암표 판매자에 대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체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
아울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 ( 통신판매중개업자 ) 에 대해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 신고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 그간 제재 근거가 불분명했던 온라인 암표 거래 플랫폼에 대한 책임 규정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
조승래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암표 거래에 대한 관리 · 단속 구조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 특히 재판매 플랫폼이 ‘ 개인 간 거래 ’ 라는 명목 아래 부정판매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 국세청이 보유한 거래 · 매출 정보를 관계 기관과 연계할 경우 영업형 암표 거래상을 실질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
조 의원은 “ 이번 개정은 매크로 사용 여부를 둘러싼 입증 한계를 보완하고 , 상습적 암표 거래와 이를 방조해 온 플랫폼 구조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 ” 이라며 , “ 암표 거래로 인한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고 ,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 · 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