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GN 땡큐굿뉴스=김정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은 5 일 ,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등으로 국제 · 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대미 전략투자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한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법률안은 지난 11 월 26 일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 의 내용에 통상환경 급변에 대비한 보다 명확한 대응 조항과 국회 통제 기능 강화 조항을 추가해 대미투자의 안전장치를 강화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
법안에는 먼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 상호관세 도입 , 미국 국내법 변화 등 정책 · 외교적 변수로 미국 내 전략투자 환경이 크게 바뀌는 상황에 대비해 명시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 미국의 관세 · 수입규제 체계 또는 관련 법령 · 판례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의 신규 · 기존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도 필요 시 집행 중단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또한 미국 내 정책 · 통상 환경 변화가 전략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부의 역할도 강화했다 . 대미 전략투자를 총괄 기획하는 운영위원회와 대미 전략투자 후보사업의 발굴 및 상업적 합리성 등을 심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에 각각 외교부 장관과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 미국 내 상황 변화를 즉각 파악하고 투자 정책이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했다 .
특히 국회의 감시 · 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 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 미국의 관세 · 비관세조치 , 법령 또는 연방대법원 판결 등으로 국제 · 통상 환경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
또 , 한미전략투자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사업을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집행 예정일 30 일 전까지 국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의무화했다 . 전략적 투자가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해외투자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해 재정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검증 체계도 갖추었다 .
홍기원 의원은 “ 이번 대미 투자는 공정하고 안정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며 “ 앞으로도 대미 전략투자가 우리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 국회 차원의 관리 · 감독 역할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