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제 대놓고 법을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다. 한 손으론 이재명을 위한 ‘면죄법’을 만들고, 다른 손으론 대법원장을 겨냥해 ‘보복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14일,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핵심 요소인 ‘행위’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는 조항 자체가 사라져 면소 판결, 즉 처벌조차 받지 않게 되는 구조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같은 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에 세우고, 불출석하자 “탄핵”을 거론했다. 급기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이유는 단 하나, 이재명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쪽은 법을 없애 죄를 덮고, 다른 쪽은 판결을 이유로 수사를 한다. 이제 민주당에게는 법이 아닌, 오직 이재명만이 곧 기준이 되었다.
이재명은 면죄, 대법원장은 응징을 받게 만드는 이 이중적인 입법은 민주주의라 부를 수 없다. 민주당은 입법을 가장한 정치보복과 헌법 파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삼권분립이며, 그 중심에는 사법부의 독립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을 협박하고 있다.
이게 과연 민주국가의 모습인가?
결국 오늘의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을 위해 입법을 무기처럼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이재명을 위한 나라’로 전락시키고 있다.
법을 지우고, 판사를 협박하며, 사법부를 무너뜨린다. 이것이 민주당이 그리는 '진짜 대한민국'이다. 그 끝은 오직 독재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2025. 5. 15.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강형석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