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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정거래위원회, 헬스장이 폐업 했다면?

 

(TGN 대전) 다이어트 하려고 할부로 헬스장 끊었는데, 갑자기 폐업했어요.

아직 신용카드 대금 납부일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대금 지불을 정지할 수 있나요?


① 금액이 20만원 이상이라면?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른 규정」


※ 카드로 결제한 시점에 헬스장은 이미 카드사에 전표를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회원은 대금 청구를 기다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 1개월 이상 헬스장 이용 계약 시, 일시불 결제보단 할부 결제로 만약을 대비하세요!


② 금액이 20만원 이하라면?

공지한 대로 정산 약속까지 기다려 보거나 카드사에 카드대금 이의 신청서를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 시간을 벌기 위한 책략으로 의심 갈 때 신청


※ 카드사의 대금 청구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음 : 가맹점으로부터 피해 회복이 중점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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