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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내달 6일부터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TGN 대전) 11월 6일부터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 위생모+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병 유행 시 손소독 장치 또는 용품 구비

-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 모두 가능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외 조리용·일회용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 시 처분 기준 (1차·2차·3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시 처분 기준

- 마스크 미착용 위반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3차) 과태료 60만원


- 손소독 장치 구비 위반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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