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법적으로 임대차 기간 2년이 보장됩니다.
이때,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청와대]
A.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법적으로 임대차 기간 2년이 보장됩니다.
이때,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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