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하고있다.
◆ 집단휴진 피해 신고·지원센터
- 위치 서울시 중구 후암동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18층
- 콜센터 02-6210-0280~1(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하고있다.
◆ 집단휴진 피해 신고·지원센터
- 위치 서울시 중구 후암동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18층
- 콜센터 02-6210-0280~1(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