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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

(TGN 대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강화된 사업장 방역지침이 시행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


1. 유연근무 및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 공공기관은 자체 인원의 1/2을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권고

- 민간기업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2. 회의 교육은 가급적 영상으로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된다.

※ 예외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 회의 등 필수 경영활동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시


3. 출퇴근 시 발열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4. 사무공간의 밀집을 최소화하고(간격 1m이상) 구내식당·휴게실 방역관리도 철저히 해주세요.

-밀집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 높이 : 책상 면에서 90cm)


정부는 수도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취약사업장 방역실태 점검과 관리 강화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방역실태 긴급 자율점검(8.19~9.4)

감염 취약사업장(수도권 소재 콜센터, 물류센터 등 2천개소)대상


불시점검(8.19~9.4)

고위험 사업장(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50개소)대상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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