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 저소득 한부모 : 월 20만 원 (중위소득 52% 이하)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 월 35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 유전자 검사결과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된다.
[뉴스출처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