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울산 동구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3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및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현 년도 고액 체납자 조기 채권확보 등을 통한 신규발생 체납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관리 강화, 지난연도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여 집중 독려를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자 재산 선순위 채권확보 및 공매 등을 시행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특히, 번호판 영치 안내문자 알림 서비스는 차량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사실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체납세 납부 시 현장 반환이 가능함을 안내함으로써 영치된 번호판을 찾기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