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충청남도

천안서북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법령 홍보

 

(TGN 땡큐굿뉴스) 천안서북소방서는 2023년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사항 등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1월 3일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 등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을 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변경된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천안시]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