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충청북도는 오는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1주일간 도내 공중위생업소(미용업)을 대상으로 불법 유사의료행위 등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행 및 대외활동 증가로 미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블로그 등을 통한 불법행위 광고가 늘어나고 있어 위생관리의무 준수 및 불법 유사의료행위 여부 등을 단속(수사)하여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실시된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영업신고, 변경신고,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여부, 점빼기, 귀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여부, 미용기구 소독 및 위생적 관리 여부,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 및 신고증 게시 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 할 계획이나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다.
안진석 사회재난과장은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점검 및 불법 유사의료행위 단속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여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