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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

 

(TGN 땡큐굿뉴스) 충북 괴산군의회는 제319회 임시회를 13일 폐회했다.


괴산군의회는 지난 4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임시회를 개의하고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지역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 건의문 채택,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장옥자 의원은 ‘지역상품권 지침 개정안 재검토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해 소상공인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들이 애용하는 하나로마트, 대형식자재, 농수산물 도매점, 주유소 등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지역주민의 편의성과 지역사회의 경제파급효과 등 농촌지역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전면 재검토와 국비지원 확대, 농촌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강구, 영세 소상공인 및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을 행정안전부 및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는 11개 읍·면 38개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방문해 각종 오염원 사전차단 및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세심한 점검을 실시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김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했다.


제9대 괴산군의회 개원 이후 의원발의한 조례·규칙안은 현재까지 19건이며, 안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입법예고 중으로 앞으로도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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