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충청남도

예산군, 주거용 오피스텔 변동 신고 접수

6월 15일까지 팩스, 우편, 방문 접수 가능

 

(TGN 땡큐굿뉴스) 예산군은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고율의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지만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 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낼 수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의 부담은 다소 줄 수 있으나 무주택자에게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돼 아파트 청약자격을 상실하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 후 신청이 필요하다.


군은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는 오는 6월 15일까지 전입세대열람원과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 서류를 첨부해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