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천안시는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2023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분기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지역 내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분 20%이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 동남구청 당직실이다. 지원 요건 충족 시 신청한 분기부터 연중 지원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충남도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