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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참석

행안부 및 시도별 ‘2023년 규제혁신계획’ 발표 등

 

(TGN 땡큐굿뉴스) 충북도는 4월 7일 행안부 차관, 시·도 기획관리실장, 민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청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추진한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2022년 8월 처음 시작된 지방규제혁신회의는 행안부와 자치단체가 정례적으로 소통·협력하여 기업활동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규제개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2년 지방규제혁신회의 경과 및 ’23년 추진계획 △규제개선 우수사례 발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토의 등을 진행했고, 지자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청주시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분할측량 절차를 간소화한 개선안을 발표하여 17개 시·도에 공유했다.


지난 제3차 지방규제혁신회의(’22.12.21.)에서 충북도는 대청호 규제 관련 3건을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행안부에서는 5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23. 4. 3. 청주시·보은군·옥천군·대전시 동구·대덕구가 연대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출범을 통해 충청권 공통 현안과제인 대청호 관련 합리적인 규제개선안 마련에 나셨다.


충북도 관계자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쉼 없이 추진하여 도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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