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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특별사법경찰, 불법 공유숙박업 기획 단속

합법적 영업자 권익 및 소비자 보호

 

(TGN 땡큐굿뉴스) 당진시가 현재 난립하고 있는 관내 불법 공유숙박업 근절에 나선다.


현행법상 숙박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보건소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거나 농식품유통과에 농어촌민박업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당진시 민생사법경찰지원팀에서는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0개소의 업소에 대하여 소재 조사를 완료하고 4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합법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4주의 시정기한을 부여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시정 기간 이후에도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연중 단속을 통해 기존 합법적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해 안심하고 묵을 수 있는 ‘관광도시 당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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