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당진시가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정기 세무조사는 지난달 열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 및 누락 신고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지방세 탈루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법인이 갖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받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부과제척기간에 가깝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법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반영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되 최대한 기업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 해 26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