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청주시가 202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58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서 개인 111명, 법인 4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7억 5천 6백만 원이다.
명단은 올해 11월 15일에 공개되고,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번 사전안내 통지서 발송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오는 9월 27일까지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한 내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등과 관련해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청산(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최종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엄격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북도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