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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TGN 땡큐굿뉴스) 아산시가 누리집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며,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위택스 전자 신고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 및 우편 신고하면 된다.


시 세정과장은 “기한 내에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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