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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힐스테이트호암 금연 아파트 지정

제9호 금연아파트 지정

 

(TGN 땡큐굿뉴스) 충주시는 오는 29일 힐스테이트호암 아파트를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힐스테이트호암아파트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전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639세대 중 489세대(76.5%)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총 4곳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보건소는 제9호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건강증진과장,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개최하고 금연 아파트 지정서를 전달했다.


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아파트 내 로고 라이트,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주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해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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