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충청북도

단양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접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200만 원 한도 감면

 

(TGN 땡큐굿뉴스) 충북 단양군은 지난 14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 대상자에 신속 환급을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100%를,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개정 법률은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주택가격을 12억 원 이하로 확대해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겐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한다.


해당 감면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직권 환급되며, 특례 소급 적용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접수해 환급할 방침이다.


김선기 재무과장은 “환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률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안내문 발송 등 다각도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단양군]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