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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전 안내문자 발송

납세자 권익 보호 위해…4월부터 안내문자 발송

 

(TGN 땡큐굿뉴스) 천안시 동남구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달부터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전 사전 안내문자 발송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감면 이후 다음 달 납세자에게 2년 이상 부동산 매각·증여·임대,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의 이행사항을 안내해 왔으나,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감면세액과 가산세 추징 등이 발생했다.


이에 동남구는 유예기간 만료 2개월 전 감면대상에게 감면조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신고납부 방법, 감면유예기한 등 주의사항을 한 번 더 안내할 계획이다.


우선 제공 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 감면받은 납세자이며, 향후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장동길 동남구 세무과장은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 안내문자 발송으로 납세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남도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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