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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오는 31일 까지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신청

 

(TGN 땡큐굿뉴스) 충주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배출사업장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하게 된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이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방지시설 설치 전후 자가측정 결과 및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고시·입찰 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31일까지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규모사업장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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