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충청남도

계룡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

작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12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

 

(TGN 땡큐굿뉴스) 계룡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자로 소급 적용되며, 감면율은 최대 200만원 한도로 100% 적용된다.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시행으로 내 집 마련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기대한다”며, “취득세 감면 혜택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계룡시]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