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충주시는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대상인 32만 528필지에 대해서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열람통지문을 발송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충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10일까지 시청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충주시청 토지정보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결정·공시되는 ㎡당 토지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통지문에 기재된 토지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수정사항이 있으면 의견제출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 가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