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천안서북소방서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소방시설”이라며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천안서북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