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영동소방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력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023년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22건으로, 22건 모두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1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고, 4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채집을 위해 웨어러블 캠, 구급차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구급대원 폭언·폭행 행위 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폭행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급차 내부에 장착된 폭행경고버튼과 자동신고버튼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병수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영동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