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청주시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난해 벼를 재배했거나 감축 협약에 참여했던 농지에 올해 벼 이의의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벼 재배 감축 협약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별로 공공비축미를 ha당 최대 300포대 추가로 배정한다.
또한 법인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지원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인단체, 지역농협 등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핵심과제 추진에 대응하고 쌀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