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충남 서산시가 5년 연속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서산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군 복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현역 복무 청년, 구체적으로 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 소방관 등 1천 2백여 명이다.
보장 내용은 ▲상해‧질병 사망 4천만 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최대 4천만 원 ▲골절‧화상 진단(회당) 30만 원 ▲상해‧질병 입원(일당) 3만 원이다.
시는 지난해 3천만 원이던 사망‧장해 보장 한도를 4천만 원으로 높이고, 10만 원이던 수술비 보장 한도도 30만 원으로 높여 보다 두텁게 보장하도록 했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없이 군 복무 시 자동 가입되고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보험으로 받는 보장 내용과 관계없이 별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보험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