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충청북도는 지난 13일 15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개최된 심의회는 2022년 8월 23일 황○○(청구인 대표)씨가 충북도에 감사 청구한 ‘청주밀레니엄타운 분양개발사업 및 청주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재적위원 13명 중 8명이 참석해 심의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청구요건 불부합의 사유로 각하 의결했다.
청구인명부 유효서명자 확인 결과 1차 청구인명부 부적격 서명 확인 및 보정요구, 보정 제출된 청구인명부 부적격 서명 확인하여 유효서명자 수가 234명으로 청구인 요건인 200명을 충족했다.
그러나 주민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 결과 청구인이 제기한 ‘청주밀레니엄타운 분양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충북개발공사이므로 충청북도의 사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청주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예정자인 충북개발공사가 지정권자인 청주시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신청하여 산업단지 승인(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이전 상태이므로 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요건 불부합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