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충청북도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청주밀레니엄타운 분양개발사업’과 ‘청주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민감사청구 모두 ‘각하’ 의결

주민감사청구 청구요건 불부합 사유로 ‘각하’ 의결

 

(TGN 땡큐굿뉴스) 충청북도는 지난 13일 15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개최된 심의회는 2022년 8월 23일 황○○(청구인 대표)씨가 충북도에 감사 청구한 ‘청주밀레니엄타운 분양개발사업 및 청주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재적위원 13명 중 8명이 참석해 심의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청구요건 불부합의 사유로 각하 의결했다.


청구인명부 유효서명자 확인 결과 1차 청구인명부 부적격 서명 확인 및 보정요구, 보정 제출된 청구인명부 부적격 서명 확인하여 유효서명자 수가 234명으로 청구인 요건인 200명을 충족했다.


그러나 주민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 결과 청구인이 제기한 ‘청주밀레니엄타운 분양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충북개발공사이므로 충청북도의 사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청주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예정자인 충북개발공사가 지정권자인 청주시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신청하여 산업단지 승인(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이전 상태이므로 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요건 불부합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