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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 9천만 원 부과

노후 경유 자동차 27,310대 대상, 기한 내 미납부 시 3% 가산금

 

(TGN 땡큐굿뉴스) 청주시가 관내 경유 자동차 27,310대에 대해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기간 중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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