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청주시가 ‘2023 청주시 지역건설산업체 총람’을 청주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게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에서 용역이나 공사 추진 시 지역의 우수한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300만 원 이하 용역 및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023청주시 지역건설 산업체 총람’은 청주지역의 공사업체, 건설자제 생산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현황에 대해 총망라한 자료이다.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12월 제작됐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사업자 선정 시 우수한 지역건설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순회방문 행정서비스 및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충북도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