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청주시가 지난 7일 청원구 오창읍 한라비발디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담합 예방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한라비발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알뜰장터 입찰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청주시에 방문 요청을 해 마련됐다.
시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알뜰장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행했다.
입찰담합 사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입찰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최근 청주시에서도 알뜰시장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었다.
또한 시는 입주민화합잔치라는 명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약서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들에게 물품 등을 판매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입찰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알뜰장터 사업자 선정 컨설팅은 입찰담합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청주시에서 실시한 ‘입찰사전검토제’의 일환이며, 그동안 청주시는 34건의 입찰사전검토를 시행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