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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2023년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발송

 

(TGN 땡큐굿뉴스) 아산시가 과태료 체납액 징수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체납 납부안내문을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각종 법령위반행위에 따란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 9673명(3만3000건, 108억원)이며, 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 방법과 과태료별 내용 및 금액을 한 장의 안내문에 담았다.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부동산, 차량뿐만 아니라 예금, 급여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전체 체납액의 97%에 달하는 105억원 가량이 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로 차량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과태료 체납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주기적인 안내문 발송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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