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청주시가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5등급 3,495대, 4등급 724대,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42대 등 총 4,261대, 84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 소유자다.
▲ 5등급 경유차 ▲ 저감장치 미장착한 4등급 경유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로서 관능검사결과 적합해야 한다.
기존에는 5등급 차량만 보조금 지급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4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지원신청서는 청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할 예정이며, 관내 폐차장 7개소에서도 상담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신청기간 내 일괄 접수 후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백만 원, 3.5톤 이상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해 저공해조치를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