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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지방세 365 상시관리반 운영

 

(TGN 땡큐굿뉴스) 진천군은 오는 3월부터 지방세 감면을 받은 개인·법인과 취득세 신고 누락분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지방세 3·6·5 상시관리반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3·6·5 상시관리반은 취득세 미신고율 3% 이내 관리, 추징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사후관리 진행, 3년 평균 세액 대비 매년 5% 징수액 증대 등을 목표로 운영된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취득세 미신고 및 감면 추징 대상 건에 대해 60일 이내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또한 적기에 감면 안내문 발송해 법령 위반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지방세 탈루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추징 사유가 발생해도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지 않는다”라며 “법령 개정으로 이자 상당 가산세(1일당 10만분의 25)가 추가돼 자진신고가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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