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충북 영동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생활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15세부터 87세(단, 일부삼상품은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연간 보험료는 안전보험은 일반 1형을 기준으로 연 10만 1천원 정도로, 거주지 소재 지역농협에 가입 후 1년간 보장한다.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은 1~89일까지 일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지난해는 6천416명의 농업인이 가입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농사에 전념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90%는 정부와 도, 군에서 지원하며, 10%는 자부담이다.
군은 안전재해보험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가입 농업인의 자부담 부담을 완화하고 실직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업인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대비 군비 25%를 증액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군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영동군은 원자재 가격 및 물가 상승으로 농업경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각종 보조사업(시설 및 농기계)의 기준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원자재 및 물가 상승으로 농업의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히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북도영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