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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폐기 당부

 

(TGN 땡큐굿뉴스) 영동소방서는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겨울철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를 교체 또는 폐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 가능하다.


제조일자는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노후소화기 확인 방법은 압력지시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하거나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등이 있다.


10년이 지났거나, 압력 저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소화기에 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되며, 영동군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폐소화기 하나당 3.3Kg 이하 3천원, 3.3Kg 이상은 6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한편 압력지시계가 달려 있지 않은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부식에 따른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됐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임병수 소방서장은“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기에 평소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이 중요하다”며“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평상시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영동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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