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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추진

 

(TGN 땡큐굿뉴스) 충북 옥천군은 오는 28일까지 군내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다.


이는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월 1일 현재 건축물 10,271건이 대상이다.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월 28일까지 군청 세정과, 읍ˑ면 재무팀ˑ총무팀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우편ˑ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건축물에 대해 충청북도·행정안전부의 검토·승인을 받은 후 옥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에 시가표준액을 결정ˑ고시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시행 첫해로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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