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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도서관‘2023년 지역서점 책값반환제’시행

지역서점 20곳 참여, 2월 7일부터 신청

 

(TGN 땡큐굿뉴스) 청주시가 오는 7일부터 ‘지역서점 책값반환제’를 시행한다.


‘책값 반환제’는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20개의 지정서점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이내 구입한 서점에 책을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해주는 서비스다.


1인당 월 2권까지 책값(권당 3만원 이내)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도서관 홈페이지 책값반환제 메뉴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서점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역서점 책값반환제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5,155명의 시민이 7,567권의 도서를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책값반환제 사업을 통해 도서관과 지역서점이 협력하는 선순환구조가 자리잡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지역 서점 이용 증대로 지역 경제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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