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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시설원예 농가 유가연동보조금 국비 지원

‵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난방용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리터당 최대 130원 지원

 

(TGN 땡큐굿뉴스) 청주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업인과 법인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국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이다.


시설원예 농가·법인이 2022년 10월 ~ 12월 중 난방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1L당 최대 130원을 지원한다.


이는 10∼12월 면세유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의 50% 수준이다.


등유의 경우 10월 지원단가는 130원, 11월은 129원이고 12월은 94원이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2월 말 면세유류구매전용 카드 결제 계좌로 지급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기간 내 모든 농가가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북도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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