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청주시가 출산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출산가구는 ‘36개월 미만 가구’,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은 수급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감면 대상 서류를 갖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로 제출하거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감면금액은 출산가구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3,750원(가정용 상수도),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은 동 지역 9,450원(가정용 상수도, 하수도), 읍면 지역 6,920원(가정용 상수도, 하수도)이다.
다만, 감면 대상이 중복 될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지난해 시는 13만여 가구에 약 12억원을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 미신청 대상자는 속히 신청해달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