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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소방서, 화재예방법, 소방시설 분법 개편 홍보

 

(TGN 땡큐굿뉴스) 영동소방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2023년 변동되는 소방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과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규정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대응한다.


화재예방법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연면적 1만5000㎡ 이상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했으며, 특·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전기 등 기타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금지되고,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면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됐다.


소방시설법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신축건축물의 경우 기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공동주택은 2년 이내 세대 전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2024년 12월 1이부터 확대 시행된다.


임병수 소방서장은 “개정된 소방관계법령 사전 안내를 통해 관계인이 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영동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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