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충북 영동군은 최근 결정·공시된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해 이달 23일까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영동군의 표준지 2,814필지는 2022년 대비 6.89%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과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지가가 하락하게 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부동산가격 알리미 또는 영동군 민원과에서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영동군 민원과에 방문신청 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오는 2월 23일 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조사·재평가 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6일 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더욱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영동군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영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