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목)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청와대/행정부

국방부, 6·25 비정규군 여성 공로자 첫 공로금 지급결정

민간 여성으로 적 지역에서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비정규전 수행

 

(TGN 대전.세종.충청)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7월 27일, 제22-6차 보상심의에서 6·25 전쟁 기간 중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여성 대원 16명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공로자로 인정하여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은 여성대원은 6·25 전쟁 기간 중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피난민 또는 부부로 위장하여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남성도 하기 어려운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로 ’21. 4. 13일에 제정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


임 위원장은 “6·25 전쟁기간 동안 켈로부대 또는 8240부대에는 상당수의 여성대원이 소속되어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했지만 휴전 후 대부분이 귀가함에 따라 증빙의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다양한 방법의 확인과정을 거쳐 공로자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헌신하신 노고에 보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심의를 통해 6차에 걸쳐 740명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여 본인 및 유족에게 총 70억원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에도 월 1회 주기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대부분이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보상을 통해 공로자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뉴스출처 : 국방부]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