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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960시간으로 확대

 

(TGN 대전.세종.충청) 연간 960시간!

중증장애아동 대상 돌봄 지원시간 확대. 서비스 내용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로 서비스 제공

소득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 하에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4,510원


◆ 정부 지원 돌봄 시간 이렇게 달라져요!

2022년 7월부터 120시간 추가 확대

→ 기존 840 시간에서 총 960시간으로(14.3% 증가)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 기존 서비스 이용자 :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 추가 이용 가능

- 신규 서비스 이용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시 확대된 지원 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 가구원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

- 신청 : 본인 및 가족(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상담 및 조사 : 장애인복지 담당(시·군·구 또는 읍·면·동),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및 조사 결과를 행복 e 음을 입력·등록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장애인복지 담당 (시·군·구), 선정 및 결과 통지(보호자, 사업시행기관)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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