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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 교차점검으로 산업재해 청정지대 만든다

공무원·공무직·안전관리자 합동 산업안전 교차점검 실시

 

(TGN 대전.세종.충청)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3개의 정부청사를 무재해·무사고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부청사의 산업안전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각종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산업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합동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작업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안전조치가 얼마만큼 이행되는지 집중 점검하여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실질적인 산업안전 개선조치를 이루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 산업안전 교차점검이란? 》


산업안전 교차점검이란 4대 청사관리소(세종·서울·과천·대전)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6개조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13개 정부청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다.


교차점검의 주요 특징은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담당 공무원·공무직 근로자·안전관리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경험과 사례 중심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사 간 교차점검으로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작업행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차점검을 통해, 그동안 관용적으로 관리해온 안전분야의 미비점을 발굴하여 현장 맞춤형의 실효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점 점검사항 및 조치계획 》


산업안전 교차점검의 점검항목은 ①법정사항 등 각종 제도 운영실태, ②현장 산업안전 관리실태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정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이행실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 법정사항 충족 수준을 넘어 실질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작업 현장에 불시 방문하여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등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타현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우수사례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


청사관리본부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자(과장 이상),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합동사례 발표대회도 개최 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각 청사에 공유·확산하여 학습 기회로 제공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사 간 안전관리 기술을 상호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 산업안전관리 수준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영역에서 산업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공공부분에서 산업안전을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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